(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정부3.0 추진위원회와 44개 중앙행정기관, 17개 시·도가 주최하는 '국민 행복 대한민국-정부3.0 체험마당'이 3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한 가운데 국세청 부스에 한 시민이 국세청 국선대리인에 관한 자료를 보고 있다.
경제적 사정 등으로 권리구제의 사각지대 및 소외계층 발생과 세정차원에서 경제적 취약계층의 권익을 충실히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국선대리인 제도는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납세자가 청구세액 1천만 원 이하의 이의신청·심사 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을 무료 지원하고, 2014년 영세납세자 355명에게 무료로 국선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선대리인제도의 도입으로 제도시행 전(2013년) 소액 불복청구 인용률은 16.3%로 낮은 편이었으나, 2014년 국선대리인 지원을 받은 영세납세자의 인용률은 30.5%로 크게 상승했고, 2015년부터 국세기본법에 제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통해 보다 많은 영세납세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