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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영화관람・숙박・스키장 요금 등도 문화비 소득공제 검토 중”

— “코로나19로 문화체육관광분야 생태계 완전 무너져…국가지원, 사회보험 확대
—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제도를 확대…공제율, 한도 확대는 당장 어려워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로 거의 붕괴상태에 이른 문화체육관광분야 생태계 복원을 위해 앞으로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영화관람과 관광숙박료, 잡지구입, 체육시설 이용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또 현행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구에 속한 만 6세 이상 국민에게 제공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제도를 확대해 총 263만명, 연 10만원, 매년 1만원씩 더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사회복지문화분과 김도식 인수위원은 28일 오전 ‘문화 생태계 복원 및 문화산업 성장을 위한 국정과제’ 브리핑에서 “문화체육분야 봉사시간을 시간화폐로 전환, 문화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 시간화폐 플랫폼’ 사업도 새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이 같이 발표했다.

 

시간화폐 플랫폼은 문화체육 자원봉사활동의 수요-공급 연결 플랫폼(문화품앗이)을 확대, 봉사활동 실적을 시간화폐로 기록·저장·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인수위의 방향은 코로나19 방역으로 무너진 문화체육관광분야를 회복시켜 재건하는 방향에서 통합과 번영을 통해 초격차 산업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인수위는 현행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현행 제도는 총급여(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도서 구입비와 공연 관람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종이 신문 구독료에 대해 최대 100만원까지 연말정산 때 추가로 소득공제를 해준다.

 

공제율과 공제한도를 늘리는 게 아니라 대상을 관광・체육시설, 문화재 관람료, 잡지구입 등으로 대상을 확대시키는 방향이다.

 

김도식 위원은 “좋은 소비를 통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 하는 방향”이라며 “당장은 공제율과 공제한도 확대가 어렵고 도 추후 이를 포함해 검토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근로소득자가 2021년 9월13일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한 문화비 지출액은 자동으로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로나 계좌이체, 자동이체를 이용할 때는 결제 때 소득공제 전용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는 ‘도서‧공연 등 사용분’으로 조회된다.

 

한편 인수위는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를 늘리고, 10인 미만 사업의 220만원 미만 예술인과 사업주에게 보험료의 80%까지 지원(고용부 두루누리 사업)하는 등 예술인을 위한 사회보험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2023년부터 매년 예술인들에게 공공임대주택 200호씩을 제공하고 저소득 예술인들에게는 주택임대료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프리랜서 예술인도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노동자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근로자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청년 예술인을 위해 ‘생애 첫 창작 지원’을 확대하고, 현 200만원, 3000명으로 묶인 창작준비금 지원 범위도 크게 늘릴 방침이다.

 

이밖에 또 3년 이상 예술활동 경력이 단절된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경력단절 이음 지원’ 사업을 신규로 도입,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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