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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실손 보험금 청구, 심평원이 관리해야”…보헙업법 개정안 발의

배진교 의원 발의…보험금 청구시 개인정보 유출 방지 차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개인 의료정보의 유출 우려가 없는 실손의료보험(실손) 보험금 청구 간소화법이 발의됐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실손 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실손 청구 절차 간소화를 위해 요양기관이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증빙서류를 전송하도록 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피보험자의 개인의료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할 경우 개인정보의 유출과 악용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동시에 제기된다.

 

배 의원은 이같은 부작용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살펴보면, 실손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료비 계산서와 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금융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서류의 발급 요청 및 제출 등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3

 

실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요양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제출받아 관리하되,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는 보험회사에는 비전자적 형태로 제출해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만 보험회사로 전달될 수 있도록 했다.

 

배 의원은 “국민 편의를 높이면서도 개인의 의료정보를 지키고 과도한 정보가 민간 보험회사로 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의 핵심이자 원칙이 돼야할 것”이라며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관리하에 보험청구에 필요한 서류만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법안 취지”라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강은미, 김두관, 류호정, 심상정, 양정숙, 용혜인, 이은주, 장혜영, 허종식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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