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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MB 세금 정책 복귀 추진?…대기업 감세 본격 추진

최고세율 25%→22%로 인하 추진, 대기업 감면 혜택 검토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업상속공제 완화, 대형 기업 혜택 본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 첫 해 세법개정안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정부 때까지만 해도 법인세율은 25%였는데 '기업친화(Business Friendly)'를 표방한 이명박 정부가 22%로 낮췄었다.

 

박근혜 정부 말 여야는 합의하에 법인세율을 25%로 올리기로 합의했으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했다.

 

18일 정부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7월말 예정인 세법개정안에 법인세율 하향조정과 각종 세금 감면책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인사 청문 서면 답변에서 “민간 주도 성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높은 최고세율 수준 및 복잡한 과세표준 구간 등 현행 법인세 과세 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인사 청문회에서는 “(의원 시절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주요 경쟁국 대비 우리나라의 세율이 높고, 조세 경쟁력도 좋지 않다는 측면에서 법인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늘 이야기했다”며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못 박았다.

 

실제 추 부총리는 2020년 7월 법인세 최고세율을 20%로 인하하고 과세표준 구간도 현행 4개에서 2개(2억원 이하·2억원 초과) 구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다만 법인세 최고세율을 한꺼번에 5%포인트나 낮추는 건 정부재정이나 정치적 부담이 큰 만큼 세율에서는 절충안을 만들되 대신 세금 감면으로 벌충할 것으로 관측된다.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 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요건을 완화하고, 국내외 기업이 쌓아둔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돌리도록 감면안을 강화한다.

 

해외 유보소득의 경우 거주지주의 과세 방식(기업이 해외에서 소득을 얻으면 소득발생지인 해외국가뿐만 아니라 기반을 둔 국가에도 세금을 물리는 것)을 원천지주의 과세 방식(해외 소득에 대한 과세는 면제)으로 개편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행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해 중견기업들도 혜택을 보게 하고, 업종 변경 등에 제한을 둔 사후 관리 요건도 풀어주어 감면을 최대한 느슨하게 만들어 상속세를 내지 않는 기업인 대상을 넓힌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 등도 완화할 방침이다.

 

코스닥 상장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5년간 분할 납부를 허용하고, 비과세 한도도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는 안을 검토한다.

 

대기업만을 위한 세금 감면도 검토한다.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60%)를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중장기적으로 기업 규모에 따른 지원 방식 자체를 바꾸는 방안도 들여다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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