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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작년 100억 이상 세금 불복 조세심판서 절반 이상 패소

윤창현 의원, 조세심판원 자료 공개..."고액사건 인용률 상승 추세, 국세청 공정 과세 의심케 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100억원 이상 고액 세금에 대해 청구된 조세심판 중 절반 이상은 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심판원에 청구돼 처리된 100억원 이상 내국세 사건 81건 중 인용된 건은 44건으로, 인용률(국세청 패소율)이 54.3%였다.

납세자가 과세 처분에 불복해 청구하는 내국세 조세심판에서 인용 결정이 나왔다는 것은 국세청이 패소했다는 의미가 된다.

100억원 이상 내국세 조세심판 사건 인용률은 2017년 54.9%(71건 중 39건)를 기록한 뒤 2018년 31.8%(110건 중 35건), 2019년 39.8%(93건 중 37건), 2020년 27.8%(79건 중 22건)로 낮아졌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다시 54.3%로 올라가 4년 만에 50%를 넘겼다.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내국세 조세심판 사건 인용률도 지난해 35.9%(78건 중 28건)로 2017년 43.7%(71건 중 31건) 이후 가장 높았다.

2018년에는 29.3%(99건 중 29건), 2019년에는 31.1%(74건 중 23건), 2020년에는 35.3%(65건 중 23건)였다.

지난해 50억원이 넘는 고액 세금 사건의 인용률이 올라간 것과 반대로, 상대적으로 금액이 낮은 사건의 인용률은 하락했다.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 내국세 조세심판 사건 인용률은 지난해 24.9%(1천641건 중 409건)였다.

2017년 32.9%(1천588건 중 522건), 2018년 24.9%(1천595건 중 397건), 2019년 26.6%(1천472건 중 392건), 2020년 26.4%(1천597건 중 422건)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다가 지난해에는 더 내려간 것이다.

1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내국세 조세심판 사건 인용률은 2017년 43.7%(71건 중 31건)에서 2018년 29.3%(99건 중 29건)로 내려갔다. 이후에는 2019년 31.1%(74건 중 23건), 2020년 35.3%(65건 중 23건), 2021년 35.9%(78건 중 28건)로 30%대를 기록 중이다.

윤 의원은 "주로 대기업이 대형로펌의 도움을 받아 조세심판을 청구하는 고액사건에서 인용률이 높은 것은 국세청의 공정 과세를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라면서 "국세청은 복잡한 대기업의 고액사건일수록 최고의 전문인력을 조세심판에 투입해 법과 원칙이 엄중하게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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