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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김대중의 캐디이야기] 4대 보험에 캐디가 가입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조세금융신문=김대중 골프앤파트너 대표) 

Q. 4대 보험의 필요성은 많은데, 왜 4대 보험의 실행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건가요?

 

A. 전국민 4대 보험 가입은 국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장애, 상해, 실업, 노령, 사망과 같은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사회적 위험은 위험에 처한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의 경제생활을 불안하게 만들어 최악의 경우 가정이 파괴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4대 보험제도는 사회적 위험을 미리 예상하고 이를 정부와 국민이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을 보장하려는 소득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대 사회보험제도는 질병과 부상에 대한 건강보험, 사망 노령 등에 대한 연금보험,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제도,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대 보험은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으로 소득이 발생되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사업주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이 가입 대상이 되며, 근로자는 4대 보험 전부 가입해야 합니다. 4대 보험 가입 연령은 국민연금의 경우 60세 미만으로 한정되며, 건강, 산재, 고용보험은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안전망인 4대 보험에 캐디가 가입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4대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법이 정한 테두리에 있어야 하는데, 캐디는 그 어떤 테두리에도 들지 않고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근로자도 아니고 자영업자도 아닌 ‘특고직’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4대 보험 중에서 근로자들의 업무상 재해를 대비해서 가입해야 하는 산재보험에는 2021년 7월 1일부터 의무 가입이 되었지만, 갑작스런 실업으로 인한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고용보험 시행은 특고직 중에서 캐디만이 언제 의무 가입이 될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캐디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소득을 정확하게 알아야 이에 따른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가 정확하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1년 11월 11일부터 캐디의 소득자료를 정확하게 국세청에 제공하고 이를 국세청이 근로복지 공단에 다시 제공하기 때문에 캐디의 소득을 정확히 몰라서 캐디의 4대 보험 가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변명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

 

 

[프로필] 김대중 골프앤 공동대표

•(전)스프랭캠프 대표

•(전)한국무역협회, 홍익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강사

•건국대학교 국제무역학과 박사과정 수료

•미국 UC Berkeley Extension 수료

•일본 국립 츠쿠바대학(筑波大学) 경영정책과 석사과정 특별연구생

•저서 《인터넷마케팅길라잡이》, 《인터넷창업길라잡이》, 《인터넷무역실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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