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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은보 금감원장 "불법 공매도 엄정 조치…조사전담반 운영"

금융위·거래소 공조...공매도 실태점검과 불공정거래 위반 여부 기획조사 방침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이 공매도 전담조사반을 설치해 위반사항 조사를 한층 더 강화하고 불법 공매도가 적발되면 엄정 조치에 나선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31일 임원회의에서 "공매도가 외국인과 기관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투자자의 불만과 불법 공매도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의구심이 있다"며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정 원장은 "6월 중 공매도 조사전담반을 설치·운영해 위반사항 조사를 한층 더 강화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해선 엄정 조치해달라"고 강조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해 주식을 빌려서 팔아 이익을 얻는 투자기법이다. 국내에서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는 허용되지만,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를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공매도 조사전담반은 우선 공매도 주문방식, 주식대차 등 공매도 프로세스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한 실태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고의적인 무차입 공매도나 공매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등 공매도 위반 개연성이 높은 부분 관련해선 기획조사도 벌일 방침이다.

정 원장은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과 공조하고, 특히 외국인 투자자 조사 시 자문·협력·정보교환에 관한 다자간 양해각서(IOSCO MMoU)에 따른 외국 감독기관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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