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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 피해 우려시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신청하세요"

신청자 20.2%가 6건 이상 다중채무자…최대 93건 보유자까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일 불법 사금융 피해가 우려될 경우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금융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2020년 1월 말부터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추심 피해를 받거나 법정 최고 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 대리인 무료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피해자가 금감원이나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 대리 및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고금리 및 불법 채권 추심 피해자 등 1천200명으로부터 총 5천611건의 채무자 대리인 무료지원 신청을 받아 4천841건에 대해 실행했다.

신청자 중 6건 이상의 다중채무자가 242명으로 전체의 20.2%였으며 최대 93건의 채무를 보유한 사례도 있었다. 신청자 연령은 30대가 455명으로 가장 많았다.

최종 지원된 4천841건 중 4천747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 대리인으로 채권자의 불법·과도한 추심 행위에 대응했다. 아울러 무료 소송 대리와 소송 전 화해 등을 통해 8억4천만원 상당의 부당한 추심을 해결했다.

금융당국은 채권 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하거나 가족·관계인 등 제삼자에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협박·불안감을 조장하는 추심은 모두 불법이라면서 금융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권고했다.

금융당국은 채무자 대리인 지원과 불법 사금융 피해 구제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채무 감면 및 만기 연장 지원을 할 계획이다.

다수의 피해를 야기한 불법대부업자 정보를 수시로 수사기관에 넘기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 의뢰하며 유관기관 공동으로 채무자 대리인 지원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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