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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특고‧프리랜서 1인당 200만원 지원금…신청자격은?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
1~5차 지원금 수령 유무 따라 신청 방법‧시기 달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오는 13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 200만원을 지원한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이날부터 공고한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은 방과후 강사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리기사 등 특고‧프리랜서 20개 업종 70만명을 대상으로 20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지원금은 기존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 유무에 따라 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 등이 조금씩 다르다.

 

먼저 지난 1~5차 지원금을 받은 적 있는 특고‧프리랜서라면 별도 소득 심사 과정 없이 200만원을 지급받는다. 다만 지난달 12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기존 1~5차 지원금을 받은 적 없는 특고‧프리랜서는 소득 심사 과정을 거쳐야 2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지난해 10~11월 활동해 총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행했고,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는 사실이 증명돼야 한다. 또 2020년 연 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올해 3월 또는 4월의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과 비교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비교대상 기간은 지난해 3·4·10·11월, 2019·2020년 월평균 소득 등 6가지 기간 중 하나다.

 

기존 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는 오는 8일 오전 9시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관련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오는 10일이나 13일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해 고용센터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청한 순서에 따라 오는 13∼17일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만약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기존 지원금을 신청했을 때 기재한 계좌로 지급된다.

 

지금까지 지원금을 받은 적 없는 특고‧프리랜서는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1일 오후 6시까지 관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신분증과 통장 사본, 증빙 서류를 지참해 고용센터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신규 신청의 경우 가급적 8월 말께 일괄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등 유사 사업과는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코로나19로 오랜 기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특고와 프리랜서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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