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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외교부, “한국폰 없어도 금융인증서 발급…영사민원 오케이”

— 금융결제원 10일부터 해외체류자 금융인증서비스 개시로 가능
— 국내 전자금융거래서비스 가입 재외국민 인증서 발급가능해져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10일부터 한국내 휴대전화가 없는 재외국민들도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 외교부 재외국민 민원포털 ‘영사민원 24’에서 본인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결제원이 이날부터 해외체류자를 위한 금융인증서비스를 개시, 국내 계좌개설 등 전자금융거래서비스에 가입한 재외국민은 국내 휴대전화 없이도 해외출국확인 및 해외전화번호 ARS인증으로 금융인증서 발급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10일 “재외국민 민원포털 ‘영사민원 24’의 본인확인 방법으로 기존 공동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외에 금융인증서를 추가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금융인증서는 은행과 서민금융기관 등 23개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 YESKEY 홈페이지(yeskey.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재외국민 민원포털인 ‘영사민원24’는 해외체류 국민이 인터넷에서 여권 재발급 신청, 재외국민 등록, 재외공관 방문예약 등 26종의 영사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지난 2019년 4월부터 운영이 시작됐다. 

 

외교부는 비대면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재외국민을 위해 해외체류 실정에 부합하는 더욱 다양한 본인확인 서비스 도입을 금융결제원 등 인증기관과 협의해 왔다.

 

9일까지는 재외국민이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국내 휴대전화 가입 후 유지 △재외공관 방문 후 공동인증서 신청 △국내 계좌 개설 후 온라인 공동·금융인증서 신청 등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이에 재외국민들은 국내 거주자에 견줘 불편한 점이 많았고, 해외에서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본인인증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 제기돼왔다.

 

한편 외교부는 이번 금융인증서 방식 말고도 실물 여권정보 기반 안면인식, 재외국민등록정보 등 해외체류 정보를 활용하는 등 재외국민 2단계 본인인증 서비스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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