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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상속-증여 세수 비중 OECD 3위 부담 과중…과세체계 개편해야"

한경연, 적정 최고세율 30% 제시…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 제안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우리나라의 상속 제도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과중하게 세 부담을 지우고 있어 과세체계가 합리적으로 개편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전국경제인연합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날 발표한 '상속세 과세 방식과 세율의 합리적 개편방안 검토' 보고서에서 상속세 제도의 부과방식과 세율 체계가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증여 세수 비중은 2020년 기준 0.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3위이고, OECD 평균(0.2%)의 2.5배 수준이다. 직계 비속에 대한 상속세 최고세율 역시 50%로 OECD 평균(약 25%)의 2배에 달한다.

 

특히 최대 주주 등으로부터 주식 상속을 받으면 할증평가(20% 가산)가 이뤄져 사실상 60%의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경연은 "한국의 상속세와 소득세(45%)의 최고세율 합계는 95%로 일본(100%)에 이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고, 기업승계 시 최대 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105%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미 한번 소득세 과세 대상이던 소득이 누적돼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면서 이중과세의 성격을 띠고 있다. 상속세가 높으면 소득세가 낮든지 아니면 그 반대여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상속세 2위, 소득세 7위로 모두 높은 상황"이라며 "국제적으로도 높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유지하면서 소득세 최고세율을 계속 인상해 전체적인 세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 시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거나(19개국) 세율을 인하하는(10개국) 등 상속세 완화가 국제적 추세인 만큼 한국도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게 한경연의 주장이다.

 

한경연은 그러면서 상속세 적정 최고세율 수준으로 30%를 제안했다. 현재 OECD 국가 중 상속세를 부과하는 23개국 가운데 15개국은 사망자(피상속인)가 부를 축적하는 단계에서 이미 소득세 등이 과세됐다는 전제 아래 상속세율을 소득세율보다 낮게 유지하고 있다.

 

한경연은 "현행 10∼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를 10∼30%의 3단계 구조로 변경해 완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개편으로 인한 세수 감소와 소득 재분배 등의 우려는 상속세제의 합리화 과정으로 판단해야 타당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또 현행 상속세 과세 방식인 '유산세형'이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따라 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응능부담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산세형은 사망자의 유산 전체에 대해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각자 상속분에 배분된 세액을 납부하는 방식이며, 유산취득세 방식은 공동상속의 경우 유산을 먼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분할·계산하고, 각자의 상속분에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상속세를 부과하는 OECD 23개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와 미국 등 4개국만 유산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고, 대부분(19개국)이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증여세에 대해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과세하는데 우리나라처럼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 방식에 차이를 두는 국가는 없어 상호 보완적인 상속·증여세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게 한경연의 지적이다.

 

한경연은 "유산취득세 방식은 실제 받은 상속재산의 크기에 따라 상속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납세 능력과의 대응 관계에 있어 공평한 과세가 될 수 있다"며 "다만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인해 우려되는 위장분할 등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과세 행정 시스템 정비가 필요할 것"이라고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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