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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7월말까지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기간…피해구제 지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가 내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신고기간의 신고 대상은 미등록 대부업체, 불법 고금리 대출·채권 추심, 불법대부광고 피해 등이다.

 

신고 기간 피해 사례가 접수되면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소속 전문조사관과 변호사, 금융감독원 파견 직원이 내용을 분석한 후 피해 유형에 맞는 구제 방안을 제시한다.

 

시는 법정 최고 이자율 20%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 피해와 불법 채권 추심 피해자를 집중적으로 구제할 방침이다.

 

지난해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 총 378건 중 '고금리 및 초단기 대출' 상담이 172건(45.5%)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채권추심'(122건, 32.3%)이 뒤를 이었다.

 

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는 전년(376건)과 비슷했으나 피해 구제 액수는 7억3천300만원으로 전년(2억3천300만원)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피해액은 5천만원 미만이 84.7%에 달했다. 신고자 연령대는 경제활동이 많은 30∼50대가 대다수(77.0%)였다.

 

시는 불법대부광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대포킬러' 시스템을 하반기 자치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2017년 10월 도입된 '대포킬러'는 일종의 무제한 자동발신 프로그램으로, 시스템에 등록된 불법대부업 전화번호로 기계가 자동으로 3초마다 전화를 걸어 계속 통화 중인 상태를 만들어 통화를 차단한다.

 

시는 또한 연말까지 자치구와 함께 대부업체 734곳을 합동 점검하고, 위법 사항이 적발된 업체에는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수사의뢰 등을 할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657곳을 점검해 총 189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불법추심 신고나 상담은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02-2133-4860),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 다산콜센터(☎ 02-120) 등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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