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이북5도위원회(이하 이북5도위)가 1월부터 4월까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한 번에 기재한 것도 모자라 홈페이지 상 등록일도 임의로 조작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되고 있다.
이북5도위는 지난달 28일 기준 매월 초 공개해야 하는 위원장과 5도 지사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지난해 12월을 마지막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1일 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북5도위는 최근 사전정보공표 규정 위반 등 문제점에 대한 취재가 이뤄지자 지난달 29일에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위원장과 5도지사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24건을 홈페이지에 뒤늦게 공개했다.
실제 업무추진비 가장 상단의 게시물은 올해 1월 20일 게시된 ‘2021년 12월 함경북도지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북5도위는 올해 1월~4월 업무추진비 내역을 최초로 게재할 때 까지만 해도 등록일이 일괄적으로 6월 29일로 표시돼 있었지만 다음날인 30일에는 1월 업무추진비는 2월 11일 또는 18일, 2월 업무추진비는 3월 18일, 3월 업무추진비는 4월 15일, 4월 업무추진비는 5월 20일로 등록일을 임의로 수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이북5도위는 지난해 실시된 행정안전부 종합감사에서 홈페이지에 매월 공개해야 하는 도지사 업무추진비 등 사전정보공표를 오랫동안 하지 않는 등 정보공개·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적발됐고, 주의·개선 요구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정보, 국가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정보, 예산 집행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등을 공개 범위·주기·시기·방법 등을 정해 정보통신망에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북5도위는 이 법에 따라 위원장과 도지사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홈페이지에 매월 초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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