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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현행 외환법 23년만에 폐기하고 새로 만든다...사전신고 의무폐지 등

정부, 신외환법 제정 추진…해외 송금·투자 편의성 제고
업권별 외국환 업무 범위 조정 검토…법령 체계도 단순화
전문가들 "신외환법 제정 필요성 동감…새로운 금융환경 반영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자본거래 시 사전신고 등을 규정한 기존 외국환거래법을 폐기하고 23년만에 새로운 외환법을 만든다.

 

기획재정부는 5일 '신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를 열고 그동안 외화 등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사전 신고를 폐지해 외환거래와 투자를 하는 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새 외환법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그간 해외 송금 및 투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왔으나, 여전히 외환거래 과정에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한데다, 신고 절차가 복잡해 부지불식간에 법규를 위반하거나 해외 직접투자 시 매년 사후보고하도록 하는 등 기업 부담이 과중하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외환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자본거래 및 지급·수령 단계에서의 사전신고를 폐지하고, 사전에 인지를 못 했을 때 중대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일부 거래에 대해서만 신고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동일 업무·동일 규제 원칙하에서 개별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증권사 등은 환전·송금 업무에 제한이 있는데, 자본시장법 등에 규정된 금융기관들의 외국환업무는 허용하면서 필요한 규율 등을 부과하는 식으로 업무 범위를 조정한다는 것이다.

 

법령 체계도 전면 개편해 일반 국민의 외환법에 대한 접근성도 제고한다. 기존 조문 체계는 원칙을 명시한 뒤 예외와 예외의 예외를 덧붙이는 식이어서 매우 복잡했고, 금융기관들도 숙지하기가 어려워 매번 정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정도였다.

 

정부는 원칙-예외라는 구조로 법령 서술체계를 단순화한다. 단계적인 원화 국제화 기반 마련, 해외직접투자 규제와 거주자의 해외증권취득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가상자산 등장 등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성욱 기재부 국제금융국장은 "기업이나 개인에게 너무 과도한 형벌 책임을 부과하는 측면이 있어 형벌 조항도 다른 법령과 비교해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경제 안보가 나날이 중요해지는 시기에 이러한 테마에 맞춰 외국환 법령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외환법을 전면 개편하는 건 1999년 현행 법을 제정한 이후 23년 만인데, 이번 신외환법 제정은 근본적인 규제 철학을 바꾸는 작업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과거 외환위기 트라우마 등에 따라 만들어진 '외화 유출 억제'라는 철학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외환거래 제도를 마련한다는 의미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원칙적 자유·예외적 규제'의 원칙에 충실하도록 외환거래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히 정비하겠다"며 "거래 절차를 쉽고 단순하게 바꾸고 효과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위기 때 대외건전성 회복을 위한 조치도 실효성 있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대체로 신외환법의 제정 필요성과 정부가 제시한 방향성 등에 대해 공감했다. 인구 고령화, 잠재성장률 하락 등의 경제구조 변화 속에서 대외자산을 늘려 이를 통한 소득을 창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다만 외환시장 개방을 확대할 경우 시장 변동성 확대, 역외탈세 등의 가능성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고수익·고위험을 추구하는 증권사 등을 고려했을 때, 비은행으로 외국환 업무를 확대하는 경우 거시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거래가 확대되고 새로운 유형의 자산이 나오는 환경도 법 제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국장은 "올해 말까지 신외환법 개편의 기본 방향을 만들려고 한다"며 "가급적 연말까지 연구해서 법안이 어떤 모습일지를 국민들께 밝히려고 한다"고 계획의 일단을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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