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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신체 일부 묘사한 '리얼돌' 통관 이달부터 허용

전신형 리얼돌 허용 여부는 법원 판단 지켜보기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관세청이 속칭 '리얼돌' 중 전신이 아닌 신체 일부를 묘사한 제품에만 통관을 허용하기로 했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부터 반신형 등과 같이 신체 일부를 묘사한 리얼돌의 통관을 허용한다. 리얼돌은 여성의 신체 외관을 본뜬 성인용품을 말한다.

 

관세청은 그동안 리얼돌을 음란물로 보고 관세법에 따라 통관을 보류했으며, 이를 두고 수입업자들은 통관을 허용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다툼을 이어왔다.

 

최근 대법원이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 최소화 등을 이유로 잇따라 통관 허용 결정을 내리자, 관세청은 법원 판단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일부 물품에 한해 통관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전신형 등을 허용할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을 더 지켜보고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미성년 여성을 형상화한 리얼돌에 대해서는 수입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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