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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22일까지 공모

판사・검사, 군법무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조교수 등도 지원가능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은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공개모집에 나섰다. 활동 임기는 2022.9.1.~2024.8.31.까지 2년이다. 다만, 경우에 따라 연장 가능할 수 있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공정ㆍ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내‧외부 심사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세무‧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모집하고 있다.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지원자격’은 조세에 관한 사무에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다.

 

판사・검사 또는 군법무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조세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 기간을 합해 10년 이상인 경우도 해당된다.

 

다만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취업․행위제한>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된 자(최근 3년 이내 퇴직자 포함) ▲국세청(본청)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현재 국세청(본청)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응시원서는 이달 22일(금) 18:00까지이며 마감일 18:00까지 e-mail 도착분까지 인정된다.

 

응시 제출서류는 이력서(사진첨부), 자기소개서, 재직증명서, 지원자격 및 이력서 내용 증빙자료 각 1부 등을 손택스(모바일 앱), 홈택스(PC), 이메일(nts2013@nts.go.kr)로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관계자는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는 매주 세종과 서울에서 번갈아 개최되고 있다”면서 “기타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면 자세히 설명드리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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