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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구조조정 없는 예산 증액 요구 불가" 각 부처에 경고장

"추가 요구, 지출 한도에서 가능…새로 넣으려면 다른 것 빼야"
"부처 장관 책임하에 긴축 총량 내 증액·감액 조정 가능"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별 내년 예산 편성과정에서 기존 예산의 구조조정 없이 예산을 추가 요구하는 관행을 없앤다. 새 정부가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기조를 전환한 만큼 중요 예산을 뒤늦게 추가해 해당 부처 예산의 전체 규모를 키우는 구태를 막겠다는 것이다.

 

17일 기재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 재요구 관련 협조' 공문을 최근 각 부처에 발송했다. 기재부는 공문에서 "현재 각 부처가 5월 말에 요구한 내년 예산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8월 말 정부안 제출 전까지 (요구안을) 추가 보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8월 말) 정부안에는 각 부처가 지출 한도 내에 재요구한 사업을 최대한 반영해 편성할 것"이라고 했다. 협조 공문은 단순한 듯 보이지만 내년 예산안 편성 막바지인 7∼8월에 '밀어넣기식' 예산 추가 요구를 받지 않겠다는 일종의 경고장이다.

 

국정과제 수행 등 불가피한 예산 추가가 필요하다면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다른 예산을 덜어내고 새로운 요구를 하라는 뜻으로, 예산 편성 과정마다 지출 규모가 늘어났던 구태를 재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예컨대 올해 본예산이 편성됐던 지난해의 경우 각 부처가 5월 말에 요구한 올해 예산 총지출 증가율은 6.3%였으나 8월 말에 확정된 총지출 증가율은 8.3%였다.

 

2020년에 편성된 2021년 예산안은 5월 말 각 부처가 요구한 총지출 증가율은 6.0%였으나 8월 말 확정된 정부안 상의 증가율은 8.5%였다. 여기에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 과정을 거치면서 총지출 증가율은 8.9%로 불어났다.

 

정부의 내년 본예산 편성은 각 부처가 5월 말까지 재정 당국인 기재부에 내년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한 후 6∼8월 중 기재부가 부처와 협의해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8월 말께 기재부가 정부안을 확정해 9월 초에 제출하면 국회가 심의 과정을 거쳐 12월 초에 의결하는 방식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각 부처의 예산 요구 시점과 정부안 확정 시점, 국회 심의·의결 과정을 거치면서 많게는 총지출 증가율이 3%포인트(15조원 안팎)까지 늘어나다 보니 예산을 늘리려는 부처는 일반 예산을 5월 말에 넣고, 7∼8월에 중요 예산을 추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예산 규모를 불리는 예가 많았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 5년간 이어진 확장적 재정 기조를 철회하고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을 선언했다. 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우리 경제 규모(국내총생산: GDP)의 3% 이내로, 올해 연말 기준 49.7%인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대 중반에서 통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처럼 180도 전환된 재정기조를 내년 예산안 편성부터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관점에서 각 부처의 예산철 막판 증액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한 바 있다. 재량지출뿐 아니라 의무지출, 계약에 따른 경직성 지출까지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의 고위 관계자는 "국정과제 등 핵심 정책에 대한 예산 소요는 필요하다면 늘릴 수 있지만 각 부처에 할당된 예산 총액 범위에서 부처 장관이 책임지고 증액·감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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