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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내달부터 금융사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적' 비교 공시한다

금융위·금감원 "금리인하요구제도 실효성 높일 것"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당국이 다음 달부터 금융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적을 비교 공시해 금융 소비자의 이용권 활성화에 나선다.

 

1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리 인하 요구제도 운영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연 2회 이상 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 주요 사항을 안내 중이며 금융사별 운영 실적도 8월부터 비교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리 인하 요구에 대한 심사 기준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 금융사 내규에 명확하게 반영되도록 했다.

 

금리 인하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문구에 따라 안내하도록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리 인하 요구제도 개선안이 실제 금융사 영업 창구에서 차질없이 운영되는지 계속 점검해 미흡한 점을 개선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은행이 신용 점수가 향상된 대출자에게 금리 인하 요구권을 별도로 수시 안내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리 인하 요구제도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금융권과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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