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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저축은행 '정상' 아닌 대출 1조3천억원...금감원, PF대출 점검서 드러나

공정률·분양률 저조에도 '정상' 분류된 사업장 다수 발견
여전사·상호금융 PF대출도 점검…사업성평가 기준 구체화 추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가운데 공정률이나 분양률이 저조한데도 '정상'으로 분류된 대출 규모가 1조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금융감독원은 금리 급등 등 대내외 악재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한 가운데 최근 저축은행의 PF대출 사업장 1천174곳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점검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저축은행이 취급하는 PF 대출 규모는 가계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이후 확대되는 추세다. 2019년 말 6조3천억원이었던 PF대출 규모는 지난해 말 9조5천억원을 찍더니 올해 3월 말에는 10조4천억원까지 늘었다.

 

문제는 최근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는 데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PF 사업장의 사업 지연·중단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최악의 경우 PF 대출이 많은 저축은행의 부실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금감원의 점검에서 실제 공사가 중단된 사업장은 24곳으로 비교적 적었지만, 공정률과 분양률 등이 저조한 '요주의 사업장'에 대한 대출 규모는 2조2천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저축은행이 건전성 분류를 '정상'으로 해 놓은 대출 규모가 1조3천억원으로 전체의 57.8%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각 저축은행이 자의적·낙관적으로 사업성 평가를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사업성 평가 기준을 더욱 구체화·객관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저축은행 외에도 여신전문금융사(여전사),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사업성 평가에 대해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금융업권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에서 부동산 PF 대출 확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건전성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지난 5일 여전사 CEO들에게 부동산 PF 등 기업 대출 확대를 우려하면서 "대출 취급 시 담보물이 아닌 채무상환 능력 위주로 여신심사를 하고 대출 취급 이후에는 차주의 신용위험 변화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그는 지난 8일 저축은행 CEO들과 간담회에서도 "PF 대출은 현장실사 등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분양률 등을 반영한 사업성 평가를 철저히 해달라"면서 "금감원도 전체 저축은행의 PF 대출을 대상으로 대손충당금이 적정하게 적립되고 있는지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별 부동산 PF 대출 규모를 보면 올해 1분기 기준 OK저축은행의 PF 대출 잔액이 9천42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국투자저축은행(8천899억원), 웰컴저축은행(5천725억원), SBI저축은행(1천137억원), 페퍼저축은행(1천105억원) 순이었다.

 

이처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상황이 급변하자 저축은행 업계는 내부적으로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는 등 대비에 나섰다.

 

OK저축은행 관계자는 "올해 1분기 말 기준 대손충당금을 1조원 넘게 쌓는 등 기준치보다 여유 있게 적립했다"며 "이는 부동산 PF 대출 규모를 웃도는 수준으로 문제가 없도록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1년 부동산 PF 대출을 무분별하게 늘린 저축은행들이 부동산 시장 침체로 잇달아 파산한 '트라우마'가 업계에 남아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하는 분위기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사태 이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PF 대출을 신용 공여 한도의 20% 이내로 제한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 사태 이전에는 담보 없이 가능성만 보고 PF 대출을 수백억 단위로 취급했지만 최근 확실한 담보 평가에 건당 취급 액수도 10억∼20억원 수준이라 지난 사태와 같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작다"면서 "다만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리스크가 커지고 있어 내부적으로 담보 심사를 강화하는 등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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