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은 일반임기제공무원(6급) 경력경쟁채용을 공개모집하고 있다.
채용분야는 납세자보호이며 부산진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수영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북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창원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김해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등이다.
채용기간은 1년이며, 근무실적 등이 우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하다.
응시원서 접수는 8월 8일~12일까지이며 부산지방국세청에 접수하면된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8월 31일 부산지방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면접시험은 오는 9월 8일 개별안내하게 되며, 최종합격자는 9월 28일 부산지방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직무내용은 불복청구,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업무, 납세자보호위원회, 권리보호요청제도 등 납세자권익보호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응시연령은 20세 이상(2002.12.31. 이전 출생자)이며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경우이다.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변호사법 제4조),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세무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세무사 자격 취득 후 관련분야 3년 이상 근무경력자는 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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