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앞으로 플라스틱 신분증을 별도로 지니고 다닐 필요 없이 원하는 국민 누구나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속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28일부터 전국 모든 운전면허시험장 27곳과 경찰서 258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으로, 현행 플라스틱 면허증과 같은 법적 효력을 지닌다.
공공기관, 금융기관, 렌터카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다. 비대면 계좌개설, 온라인 민원신청 등 비대면 환경에서도 쓸 수 있다.
또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 블록체인·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이 적용됐으며 본인 명의 1개 단말기에만 발급된다. 분실 신고 시에는 잠김 처리돼 화면상 표시되지 않는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면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신원확인을 거쳐야 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미지=경찰청]](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20730/art_16589831008423_6479e6.jpg)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앱을 내려받아 설치한 뒤 IC(집적회로) 면허증으로 발급받는 방법과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QR코드로 발급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IC 면허증으로 발급받으려면 현행 운전면허증을 IC칩이 내장된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해야 한다. 교체 비용은 1만3000원이다. 분실 시 기관 재방문 없이 IC 면허증으로 재발급이 가능하다.
QR코드로 발급 시에는 1000원의 비용이 든다. 분실 등으로 다시 발급받을 때는 운전면허시험장을 재방문해야 한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운전 자격과 신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신분증을 도용한 불법 대출이나 미성년자의 차량 대여 등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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