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몰래 만든 해외 계좌 매년 증가세…5년간 과태료 1435억원

홍성국 “해외재산 신고의무 대상 확대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해외금융계좌 및 해외현지법인 등 신고 의무를 위반한 건수가 매년 증가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역외탈세 수법이 점차 고도화되는 데 맞춰 해외재산 신고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제안이 뒤따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해 적발된 사람은 336명, 미신고 과태료는 1308억원에 달했다.

 

해외현지법인명세서와 해외부동산 자료제출의무 등 위반건수는 2587건, 과태료는 127억원으로 확인됐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는 2019년 40명에서 2020년 68명, 2021년 113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해외현지법인등 자료제출 위반 건수 또한 2019년 356건에서 2021년 458건으로 증가세에 있다.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6월 그 내역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2019년 기준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강화돼면서 적발 실적이 늘어났다.

 

다만, 과태료 실적은 저조한 상황으로 2021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징수결정액은 614억원이었지만, 징수한 과태료는 391억원에 그쳤다.

 

홍 의원은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가상자산 등 해외금융계좌 의무가 신설되고, 개인의 해외부동산 투자도 늘어나는 등 신고의무자가 대폭 늘어날 예정”이라며 “해외재산 신고의무 기준을 더 강화하는 등 해외세원관리를 위한 적극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