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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공무원 특혜 OUT"…세무사 등 특혜 폐지 추진

회계사‧관세사‧변리사‧노무사 등 타 자격사 혜택도 검토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무사 시험에서 경력 공무원에 우대 혜택을 전면 폐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러한 내용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에서는 일정 수준 경력 세무공무원에 대해 세무사 1차 시험 전 과목을 면제하거나 여기에 덧붙여 2차 시험 일부 과목마저도 면제혜택을 주고 있다.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많이 포섭하기 위한 취지의 제도지만, 지난해 세무사 시험에서 경력 공무원 응시과목의 난이도는 대단히 낮고, 응시하지 않는 혜택 과목의 난이도가 대폭 높아지면서 불공정 논란에 불을 지폈다.

 

감사원도 지난달 26일 출제와 채점에서 부실절차가 드러났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경력 공무원 합격자는 정원 외 선발로 방식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공무원 합격자 정원을 사실상 보장해 주는 것으로 오히려 특혜를 강화하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노 의원은 공무원 특혜 제도는 과거 공무원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제공되었던 것이므로 공무원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한 지금은 폐지 절차를 밟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세무사 외에도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관세사 등 다른 자격사 시험에 있는 공무원 혜택 역시 수명을 다했다는 것이 노 의원의 판단이다.

 

노 의원은 “지난 세무사 시험에서 시대착오적이고 근거없는 공무원 특혜로 열심히 시험을 준비한 일반 수험생들만 피해를 봤다”라며 “모두가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국가 전문자격시험에 공무원 특혜를 전면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세무사 시험 문제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자격사 시험관리 능력의 한계가 드러났다”라며 “차제에 국가 전문 자격시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별도의 전문 기관을 설립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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