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속·증여세를 신고할 때 감정평가 수수료를 세금에서 빼주는 법 개정이 진행된다.
자발적인 시가평가를 유도해 성실납세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상속·증여재산 감정평가수수료를 세액공제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단독주택과 비거주용 부동산(토지, 건물) 등은 가격 평가 시 참고할 기록이 거의 없다.
이 탓에 공시가격으로 과세하는데 공시가격이 시가보다 월등히 낮아 세금을 낮추는 편법을 열어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 의원이 국세청 ‘비거주용 부동산 상속·증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상속·증여세를 납부한 2만7175건 중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 신고 건수는 4132건으로 전체의 15%에 불과했다.
비거주용 부동산이 고액자산가의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국세청은 시가와 신고가 간 격차가 큰 건수를 조사하고 있다. 2020~2021년 사이 거둔 세금은 7612억원에 달한다.
부동산의 시세를 제대로 평가하는 방법은 사실상 감정평가가 유일한 가운데 현재처럼 감정평가 수수료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말고 세액공제로 전환해 자발적 감정평가를 유인하자는 게 정 의원의 생각이다.
다만, 고액자산가의 과도한 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공제한도를 두고, 감정평가로 인해 오히려 납부세액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정 의원은 “자발적 감정평가가 확대되면 자산가치에 맞는 과세가 이뤄지고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될 것”이라며 “과세당국이 시세를 확인하는데 드는 감정평가 관련 예산 또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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