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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세금체납자 특별정리 돌입한 국세청...현장추적 대폭 강화한다

1년 이상, 2억 이상 체납 개인 3만1천641명·법인 1만3천461곳 대상
고강도 조사·재산은닉 집중 추적해 체납 세금 환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이 고액 세금을 오랫동안 내지 않은 악성 체납자에 대한 '특별정리'에 돌입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축소됐던 체납자 재산 현장 추적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7일 세정당국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명단공개자 특별정리'를 시작한 국세청은 체납 기간 1년 이상, 체납 국세 2억원 이상의 고액·상습 체납자의 이름과 나이, 직업, 체납액, 체납 세목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렇게 명단이 공개된 악성 체납자를 대상으로 숨겨둔 재산 확인 등 고강도 조사에 착수했다.

금융 분석, 현장 수색 등을 통해 명단 공개자가 제3자 명의로 돌려놓은 재산 등을 샅샅이 찾아 체납 세금을 환수하겠다는 방침이다.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현재 개인이 3만1천641명, 법인이 1만3천461개다. 개인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40대 홍영철(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씨로, 1천633억원의 세금을 체납해 2019년 공개 명단에 올랐다.

 

이 명단에는 세금 1천73억원을 체납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2004년 등재), 715억원을 체납한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2013년 등재), 570억원을 체납한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2011년 등재)이 올라있다.

 

전 야구선수 윤성환(2021년 등재)씨와 임창용(2020년 등재)씨도 각각 6억원과 2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명단에 포함됐다. 법인 중에는 인천 서구에 소재한 상일금속주식회사(2016년 등재)가 873억원 세금을 체납해 명단 공개자 중 가장 체납액이 많다.

 

국세청은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추적조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2020∼2021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제약을 받았던 현장 추적조사를 올해는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다.

 

현장 추적조사는 국세청 직원들이 주소지를 탐문해 체납자 차량을 확인하고, 잠복 후 수색을 통해 집안에 숨겨둔 현금이나 금괴 등 고가의 귀금속을 찾아 압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국세청은 또 세금 납부 이력과 재산 현황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체납자별로 효율적인 강제 징수 수단을 제시하는 등 체납 관리도 효율화하기로 했다.

 

지난 3월 시작한 고액·상습 체납자 584명에 대한 집중 추적조사도 계속 진행한다. 국세청은 총 체납액이 3천361억원에 이르는 이들이 배우자와 자녀 등에게 재산을 편법으로 이전했거나 세금은 내지 않으면서 고가 수입차를 몰고 호화 생활을 하는 정황을 포착한 상태다.

 

국세청이 고액 상습·체납자 수색과 조사를 통해 징수·압류한 금액은 2019년 2조268억원, 2020년 2조4천7억원, 2021년 2조5천564억원으로 최근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명단 공개자 특별정리와 현장 추적조사 강화, 재산 은닉 체납자 집중 조사 등을 통해 올해 징수·압류 금액은 이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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