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조용래)는 17일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박 전 회장은 이날 다시 구속됐다.
재판부는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윤모 전 금호그룹 전략경영실 상무에게는 징역 5년, 박모 전 전략경영실장과 김모 전략경영실 상무에게는 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금호건설에는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회장은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금호산업 등 9개 계열사 자금 1306여억 원을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금호고속에 무담보 저금리로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회장은 스위스 게이트 그룹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1333억원에 저가 매각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게이트 그룹이 금호기업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원어치를 무이자 인수해준 대가로 이런 거래가 이뤄진 것이라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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