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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세무서 직원들이 카드깡 업체와 결탁 '충격'

수백~수천만원 금품과 향응 제공받아 뇌물수수로 조사 중

 

 

(조세금융신문) 서울국세청 산하 세무서 부가가치세과 직원들이 카드깡 업체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고 단속을 무마시켜 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신용카드 위장가맹업체(일명 카드깡 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서울청 산하 세무서 공무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세무서 공무원들은 카드깡 업체로부터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를 받고 있다. 이들의 비호 하에 카드깡 업체는 수년간 1천억 규모의 불법영업을 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찰은 지금까지 카드깡 업체 관계자 10여 명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으며, 지난달 29일에는 국세청에 수사 개시를 통보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다. 한 경찰 관계자는 "서울국세청 산하 세무 공무원들이 광범위하게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향후 수사가 진행되면서 조사 대상 세무서와 공무원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004년부터 신용카드사에서 카드 거래내역을 매일 전산으로 통보받아 분석하는 ‘신용카드 조기경보 시스템’을 이용해 카드깡을 색출해 왔다. 하지만 위장가맹점을 색출해야 할 세무서 직원들이 카드깡 업자와 결탁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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