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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은행앱 하나로 보험·카드·증권까지…'디지털유니버설뱅크' 구축 지원

온라인플랫폼, 예금·보험 등 다양한 금융상품 비교·추천...생활 밀착형 플랫폼 진화 지원
2차 금융규제혁신 회의…금융지주사의 통합앱 직접 운영, 중장기 추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당국이 하나의 슈퍼앱을 통해 은행, 보험, 카드, 증권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유니버설뱅크' 구축 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23일 금융규제혁신회의·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 수장들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과 규제 샌드박스(유예제도) 내실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기존 금융사가 앱을 통해 은행, 보험, 카드, 증권 등 다양한 금융 및 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온라인 플랫폼은 대출뿐 아니라 예금, 보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등 다양한 상품을 비교 및 추천하는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도록 하자는 게 골자다.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업무 범위 제한 및 자회사 투자 규제를 합리화해 은행이 '디지털 유니버설뱅크' 구축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수 업무를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은행앱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 내역 등 전자문서 중계 업무, 통신 3사 등을 이용한 본인 확인서비스,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한 물품 구매·발주 등 공급망 관리, 이체·송금 등 금융서비스가 융합된 플랫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은행이 통합앱을 통해 보험, 카드, 증권 등 계열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앱 운영을 부수 업무로 허용하고,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아 고객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 부수 및 겸영 업무 신고 등을 별도 절차 없이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지주사의 경우 지주사가 통합앱의 기획, 관리, 유지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지주사가 통합앱을 직접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보험은 '헬스케어 금융플랫폼' 구축 지원을 위해 보험사가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고, 헬스케어 자회사에 개인 및 기업 대상 건강관리 서비스, 헬스케어 관련 물품의 도소매 등 다양한 업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보험 계약자의 건강 관리 노력에 따른 리워드 지급 한도도 현행 3만원에서 20만원 수준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카드는 '생활 밀착 금융플랫품' 구축을 위해 카드사들이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부수 업무 범위를 통신판매업 이외에 통신판매중개업까지 추가하고 기업 및 법인 정보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카드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자로서 고객 상황에 맞는 다른 카드사 상품을 추천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온라인 플랫폼에는 소비자 필요에 맞춰 다양한 금융상품을 비교 및 추천하는 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예금, 보험 상품과 P2P(개인간)에 대한 온라인 판매중개업의 시범 운영을 허용하되 금융시장 안정과 소비자 보호 문제가 있어 제한적인 상황에서 시범 운영하면서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펀드 상품의 온라인 판매중개업은 원금 손실 및 불완전 판매 우려가 있어 당분간 유보하기로 했다.

 

예금의 경우 온라인플랫폼뿐만 아니라 기존 금융사도 예금 상품을 비교 및 추천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예금성 상품 중 정기 예·적금 상품에 대해서만 허용하기로 했다.

 

보험은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전자금융업자가 보험 상품을 비교 및 추천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종신이나 변액보험, 외화 보험 등 상품 구조가 복잡하거나 고액 계약 등 불완전판매 우려 상품을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국보험대리점협회와 보험설계사들이 '골목상권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온라인플랫폼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비교 및 추천만 할 수 있으며 기존 모집 채널은 보험 설계사를 통해 상품 판매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런 통합앱 운영과 관련해 민원 및 분쟁 해결 절차 등 소비자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 발생 시 통합앱 운영사가 판매 주체와 함께 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또, 판매중개업자에 대한 영업 행위 규제를 적용하고,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취급 상품 제한, 비교 및 추천 알고리즘의 공정성 확보 의무, 온라인플랫폼의 보험사에 대한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혁신을 지원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도 내실화해 민간 공동위원장을 신설하고 '혁신금융 전문가 지원단'을 법률 및 특허 전문가로 구성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만기 도래 3개월 전에 제도화 여부 등 처리 방향에 대해 사업자에 통보하고 핀테크 사업자별로 담당자를 지정하는 '책임자 지정제'를 통해 예비 핀테크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박병원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은 "플랫폼 금융은 이해관계자가 다양하며 쟁점도 복잡한 만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플랫폼업체가 예금, 보험 등 금융 상품을 중개하는 것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어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 고심했다"면서 "디지털 전환 부문에서 금융사, 빅테크 간의 건전한 경쟁을 통해 자율적인 혁신이 일어나고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플랫폼 금융이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알고리즘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되며 금융소비자 이익이 최우선시될 수 있도록 알고리즘 적정성에 대해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간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더욱 적극적인 규제 혁신이 필요하고 더불어 예상치 못한 금융소외 계층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 위원은 "부수업무 및 겸영업무를 유권해석 등으로 확대해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으나 더욱 과감한 혁신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를 적극 활용해 금지되지 않는 부수업무·겸영업무는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다른 위원은 "온라인 플랫폼 중 보험상품 비교·추천은 기존 이해관계자들과의 갈등을 고려해 일부 소극적인 측면이 있다"며 "진정한 금융혁신이 이러지도록 기존 모집인들과의 협업모델개발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을 냈다.

 

민간 위원들은 "맞춤형 금융서비스로 디지털 소외계층 등 예상치 못한 금융 소외계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점검과 보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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