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기중앙회와 함께 '공정위가 직접 알려주는 중소기업을 위한 공정거래 제도' 행사를 열었다.
이 행사는 법 위반 예방 차원에서 기업 임직원들에게 공정거래법, 하도급법의 주요 내용과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을 설명하고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상담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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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사는 법 위반 예방 차원에서 기업 임직원들에게 공정거래법, 하도급법의 주요 내용과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을 설명하고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상담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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