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충북 증평군이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 지원을 확대한다.
군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16일까지 의견 수렴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경영 안정을 비롯해 작업장과 시설 개선, 생산제품의 판매·소비 촉진, 경영에 필요한 정보·자료의 제공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를 담고 있다.
지원 대상과 예외 규정을 구체화하고, 소상공인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원 대상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밖에 중복 지원 금지 규정을 추가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서둘러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 조례의 연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14∼20일 열릴 예정인 군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 절차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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