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1.5℃
  • 맑음강릉 3.8℃
  • 맑음서울 0.9℃
  • 맑음대전 1.6℃
  • 맑음대구 3.6℃
  • 맑음울산 3.8℃
  • 맑음광주 3.9℃
  • 맑음부산 5.0℃
  • 맑음고창 3.0℃
  • 구름많음제주 7.4℃
  • 구름조금강화 -1.2℃
  • 맑음보은 0.4℃
  • 맑음금산 1.1℃
  • 맑음강진군 4.8℃
  • 맑음경주시 3.5℃
  • 맑음거제 2.3℃
기상청 제공

예규 · 판례

[예규·판례] 고객 속여 보험위탁판매한 카드사…대법 "보험사에 변제해야"

"계약서에 귀책사유 비율 규정 없어도 보험환급금 일부 돌려줘야 한다" 판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카드사가 고객을 속이고 보험 상품을 위탁 판매하다 '불완전 판매'로 적발돼 보험사가 손해를 봤다면 카드사로부터 일정 부분 피해를 변제받을 수 있다'는 판례를 내놨다.

 

30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 보험사가 B 카드사를 상대로 낸 수수료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사와 B사는 2003년 6월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했다. B사가 A사의 보험 종목을 위탁받아 보험 모집 업무 전반을 수행한다는 내용으로, 당시 전화 판매 방식으로 퍼지고 있던 '카드슈랑스'(보험사와 카드사의 연계 판매 보험 상품) 형태였다.

 

금융감독원은 2014년 이런 위탁 보험 모집을 검사해 카드사들의 '불완전 판매' 사실을 대거 적발했다.

 

고객에게 보험이 아니라 은행의 적립식 저축 상품이라고 안내하거나 중도 해지에 따른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리지 않은 점, 공제 금액 설명 없이 마치 납입 보험료 전체가 적립되는 것처럼 안내한 점, 이자 변동 가능성을 고지하지 않은 점 등이 문제가 됐다.

 

B사는 다른 카드사들과 함께 적발됐고, 금융감독원은 A사가 보험 계약자들에게 보험료 환급을 해줘야 한다는 행정지도를 했다. 이에 A사는 B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B사가 A사에 수수료를 반환하라고 판단했지만, 2심은 B사의 손을 들어줬다.

 

A사와 B사의 보험대리점 계약은 '보험 계약 조건 등의 변경, 무효, 효력 상실 또는 해지 등'에 의해 A사가 가입자로부터 받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는 경우 B사가 그 환급금만큼의 돈을 A사에 즉시 줘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2심은 여기에서 '보험 계약 조건 등의 변경, 무효, 효력 상실 또는 해지 등'이라는 조건으로 A사가 돈을 돌려받으려면 전적으로 B사의 책임으로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놨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는 A사의 책임도 있으므로 이 같은 계약 내용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런 2심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보험대리점 계약엔 두 회사 사이의 위험 부담이나 귀책 사유 비율 등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는데, '전적으로 B사의 책임'인 경우만 A사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축소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A사와 B사의 귀책 사유 등을 따져 책임 비율을 정할 수 있다며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