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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조세심판원, “불명확한 기존주식 매수권 거래에 미신고 가산세는 부당”

— 국세청, 자회사 주식 매수권 담은 사채 발행 후 미신고한 법인에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부과
— 심판원, “가산세 부과하려면 사채 증권에 해당 권리 명시돼야”…투자합의서에만 명시돼 미성립
— 일반사채로 봐 전환사채 미신고분에만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부과 인정…법인세 경정 결정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특정 법인의 사채를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고 해서 무조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과세 대상 이익이 나는 것으로 봐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채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는 조세 분야 행정심판 당국의 결정이 최근 나왔다.

 

국세청은 당초 특정 법인이 보유한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만을 부여한 거래에 대해 ‘새로 발행하는’ 주식(신주)을 ‘인수’할 수 있는 ‘전환사채(CB)’ 거래로 해석, 상증세 법령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상당의 법인세를 특정법인으로부터 추징했는데, 행정심판 당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법인이 투자자에게 콜옵션이 부여된 주식을 팔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안했다는 이유로 국세청이 해당 법인에 대해 무신고가산세를 물린 조세불복 건을 심리한 결과, 가산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해당 법인세를 ‘다시 계산(경정)’해 과세하라고 결정(조심 2021서5435, 2022.08.18)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옥외광고업, 광고서비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지난 2009년 8월21일 설립된 B법인은 이듬해 관련 다각화 차원에서 지하철 승강장 스크린도어 시스템의 건설, 관리 및 운영 사업 등을 영위하는 자회사 A법인을 설립했다.

 

B법인은 5년 뒤인 2015년 4월22일 투자자 K씨에게 B법인 발행 사채를 팔기로 합의했다. 두 가지 종류의 사채를 팔았는데, 하나는 무기명식 전환사채(CB)이고 다른 하나는 자회사인 A법인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사채였다.

 

B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 국세청은 “법인이 전환사채와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이 부여된 사채를 발행하고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제82조 제6항 및 제40조 제1항에 따른 구체적 신고 의무를 어겼다”며 지난 2021년 6월15일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물렸다. 가산세는 B법인의 2016사업연도 법인세 명목으로 추징됐다. 

 

B법인은 이에 불복, 같은해 8월26일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했다.

 

B법인은 “전환사채 판매 뒤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물게 된 가산세는 인정한다”면서도 “자회사인 A법인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사채는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없는데, 국세청이 여기에도 가산세를 물린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B법인은 “해당 사채는 상증세법 제40조에 따른 전환사채도 아니고, 신주인수권부 사채도 아니다”면서 “현행 ‘상법’이나 세법에서는 자회사 A법인의 기존 주식을 매수할 권리를 부여한 사채는 ‘인수’가 아닌 ‘매수’이기 때문에,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세청은 ‘인수’의 사전적 의미를 고려할 때, 현행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은 이미 발행된 주식을 취득할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포함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맞섰다. ‘상증세법’에서 주식 인수의 의미에 대해 별도로 정의하지는 않고 있지만, 신주를 인수하는 것으로 보는 게 맞다는 주장이다.

 

이 불복 건 심리에 착수한 조세심판원은 그러나 “현행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의 ‘주식 인수’는 ‘상법’ 제293조에 따른 발기인의 인수 또는 ‘상법’ 제416조에 따른 신주인수의 경우와 같이 주식인수인이 인수가액을 납입,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B법인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B법인처럼 투자자에게 자사 발행 신주가 아닌 이미 발행돼 있는 자회사 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이 규정하는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심판원은 이와 함께 “전환사채 등은 유가증권으로서 유통되는 것(대법원 2004.6.25. 선고 2000다37326 판결)으로, 사채에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 등 권리가 부여돼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상법’상 사채 증권 자체에 전환권 및 신주인수권의 내용이 기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렇게 유가증권이 유통될 때 전환권 등 권리도 함께 이전돼야 전환이나 신주인수 등에 따른 이익을 ‘상증세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 사채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심판원은 “B사가 투자자 K씨에게 매각한 사채 증권에는 사채의 권면금액과 이자지급 방법 등만 기재대 있고, 문제의 A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 내용도 기재돼 있지 않았다”며 “이런 경우 해당 사채는 일반사채에 해당할 뿐 콜옵션이 부여된 사채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당초 A사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은 실제 발행한 사채가 아니라 최초 투자자와 B사가 맺은 기본합의서에만 명시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심판원은 결국 “국세청이 B사가 발행한 사채를 ‘상증세법’ 제78조 제12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봐 B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번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최종 판단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전환·인수·취득·양도해서 생긴 일정 규모 이상의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

 

이런 이익이 생기면 감은 법 78조에 따라 반드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분 상당금액에 0.2%의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소득세나 법인세에 더해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가산세는 물어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르면, 전환사채 등의 발행 및 인수자의 구체적 사항은 사채발행일이 속하는 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법인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정 지급명세서 양식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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