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5000만원 청년기본자산형성적금 마련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청년기본자산형성적금’은 연간 최대 780만원을 납입하면, 우대금리와 정부장려금 등 최대 10% 이자를 받아 5년 후 5000만원을 받게 된다.
5년 정기예금 형태지만, 원금 3900만원으로 무려 1100만원 수익을 보장받는 파격 상품이다.
가입요건은 직전 과세연도 총급여 3600만원 이하인 청년으로 설계되었으나, 법안 마련 후 소득요건은 정책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내놓은 ‘청년기본적금’ 공약을 입법화한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 2월 5년 5000만원의 기본자산 형성을 지원해 내집 마련 기회를 보장하는 ‘청년 자산 형성, 내 집 마련 프로젝트’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자산불평등의 시대에 청년들이 일하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는 희망이 절실하다”며 “이 법안을 신속히 입법화하고 향후 청년기본자산이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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