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남 나주시는 도보나 자전거,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거리에 따라 지자체 등이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알뜰교통카드 사업을 도입·추진한다.
3일 나주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국가나 지자체가 버스요금의 20%(월 최대 1만1천원)를 적립하고 카드사가 교통비를 추가로 지원해 이용자는 교통비의 최대 30%를 절감할 수 있다.
카드발급은 해당 은행(신한·우리·하나은행)을 방문하거나 알뜰교통카드 공식 누리집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만 18세 이상 시민 누구나 가능하며 카드 발급시 알뜰교통카드 전용 앱(App)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
거주지 등에서 출발할 때 앱에서 '출발 버튼'을 클릭하고 버스 승·하차 후 목적지에 도착해 '도착 버튼'을 클릭하면 현금 마일리지가 적립되는데, 이동 거리에 따라 교통비 2천원 미만인 경우 최대 250원, 2천~3천원은 350원, 3천원 이상은 450원까지 차등 적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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