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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 내는 감독분담금·예보료 5조원 육박…순익 10% 넘어

분담금, 사실상 준조세 지적도…예보료도 금융사 불만 지속
"금감원, 역할 재정립 필요…예보료도 부과체계 개선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회사들이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에 각각 내는 감독분담금과 예금보험료가 한 해 5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과 예보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은행, 저축은행, 금융투자,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5대 금융업계가 내는 감독분담금 및 예보료는 총 4조8천4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보다 7.8%(3천478억원) 증가한 수치다.

 

감독분담금이 2천684억원, 예보료가 4조5천358억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7.8% 늘었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이 1천25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투자 639억원, 생명보험 500억원, 손해보험 250억원, 저축은행 42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예보료 역시 은행 납부액이 2조9천28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생명보험 6천881억원, 저축은행 3천909억원, 손해보험 3천691억원, 금융투자 1천593억원 순으로 예보료를 많이 냈다.

 

금감원은 검사 대상기관이 납부하는 감독분담금으로 대부분의 운영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금감원이 투입하는 감독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성격이다.

 

금융권 일각에선 감독분담금을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으로 지정해 재정당국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용역결과를 거쳐 감독분담금 배분의 형평성을 개선했지만, 분담금을 둘러싼 금융업계의 불만은 여전히 가시지 않은 상황이다.

 

예보료도 부담이 늘어난 보험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인하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데, 예보료 부담이 과중한 데다 배분의 형평성도 떨어진다는 게 이들 금융업계의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요구와 금융업권의 예보료 체계 개편 요구를 반영해 내년까지 예금보험제도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감독분담금과 예보료가 금융회사들이 벌어들이는 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적지 않다. 지난해 기준 은행, 저축은행, 금융투자, 생보, 손보 등 5개 업권이 낸 감독분담금 및 예보료 총액은 4조4천564억원으로 이들 업권 당기순이익(37조1천454억원)의 12.0%를 차지했다.

 

윤 의원은 "금감원은 영문명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에 걸맞는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예보료 또한 소비자 보호 수준이 유지되는 범위내에서 금융업권의 특성에 맞게 부과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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