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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연 1조원의 해외송금…한은, 신고 절차에서 선제 점검하라"

홍성국 의원 "5년간 5조6천억 반출, 금감원 검사대상에 미포함…꼼꼼한 자체감사 필요"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연 1조원 규모에 달하는 한국은행 대외지급수단매매 외화 송금에 대한 선제적 점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금액이 49억 2천만 달러(약 5조6천546억원)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도 1~8월 5억8천만달러(7천352억원)가 신고됐다. 해마다 약 1조원이 한국은행 신고 후 해외로 송금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에 따르면 국내에서 해외에 있는 비거주자에게 1만 달러 이상을 송금하려면 한국은행에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 후 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

 

예컨대, 취업비자를 받아 미국 소재 다국적기업에 취업·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에게 한국에서 1만달러가 넘는 생활비를 송금한다면 한국은행에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를 하고 지급사유서·납세증명서·신용정보조회서·재원증빙서류 등 10여 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현행법상 한국은행은 금융감독원의 검사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한은이 더욱 꼼꼼히 자체 감사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게 홍 의원의 지적이다.

 

앞서 지난 22일 금감원은 국내 은행을 거쳐 해외로 송금된 불분명한 자금 규모가 약 10조1천억원에 달한다는 '이상 해외송금'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홍 의원은 "연 1조원 이상의 재산이 한국은행 신고 하에 해외로 반출되고 있는 만큼 신고 절차에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상 외화송금 논란으로 국민적 심려가 큰 상황에서 외환당국인 한국은행이 선제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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