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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청년 5천명에 중개수수료·이사비 최대 40만원 지원

11월 16일까지 접수…'지옥고' 거주자 우선 선정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서울시는 주거취약계층 청년 5천명에게 이사비(이삿짐 운송비)에 더해 부동산 중개수수료까지 최대 4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시가 앞서 시작한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과 동일하다. 올해 서울로 전입하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39세 청년 가운데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무주택자로,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에 해당된다.

 

단, 월세가 40만원을 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한 금액이 55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가족과 함께 거주하더라도 청년이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이며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본인이라면 가능하다.

 

기존 이사비 지원을 신청한 청년도 신청액이 40만원을 넘지 않으면 중개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자치구 등 다른 기관에서 이사비나 중개수수료를 이미 지원받았거나 부모 소유 건물에 임차한 경우, 주거급여를 받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11월 16일까지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으로 하면 되는데, 서울시는 흔히 '지옥고'로 불리는 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청년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년 가구의 경우 이사비뿐 아니라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이 크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지원 범위를 넓혔다"며 "앞으로도 주거 취약 청년들과 동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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