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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3 (금)


[예규·판례] 대법 "행정기관이 시정명령시 제재·처벌 고지했다면 '행정처분'"

'시정명령 처분 무효' 소송서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법에 환송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은 '행정기관이 감사 지적사항 이행을 요구하는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제재와 형사처벌 가능성을 함께 고지했다면, 그것은 불복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판단늘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경기도 한 유치원 설립자 A씨가 도교육청을 상대로 "시정명령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 청구를 각하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2018년 A씨의 유치원을 감사한 뒤 위반·조치사항이 포함된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교육청은 거듭된 요구에도 A씨가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자 2020년 10월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관할 교육 당국이 유치원의 시설·설비·교육과정·원비 인상률 등에 관해 시정을 명령할 수 있게 한 '유아교육법 30조'에 근거한 조처였다.

 

이에 A씨는 시정명령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교육청의 2018년 감사 결과 통보서에는 근거 법령인 유아교육법 30조가 따로 적혀있지 않아 자신에게 조치사항 이행 의무가 없다는 취지였다.

 

법정에서의 쟁점은 당시 교육청 시정명령이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하는지였다. 법적인 행정처분이라면 위법성 여부를 다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유치원에 조치 이행을 독촉하는 일종의 안내문으로 해석한다면 소송 자체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1심과 2심은 2018년 감사 결과 통보가 유아교육법 30조에 따른 처분이고 2020년의 시정명령은 교육청이 요구사항을 다시금 안내한 것에 불과하다고 봤다. A씨의 소송 대상은 강제성이 없는 시정명령이니 정당성을 따질 필요 없이 소송을 각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당시 교육청의 시정명령이 사실상의 행정처분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정원 감축, 유아 모집 정지 등 행정제재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돼있다"며 "이는 실질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2018년 감사 결과 통보서에는 육아교육법이 근거 법령이라고 명시하지 않아 A씨로서는 그것이 시정명령이라고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시정명령의 적법성까지 판단한 것은 아니므로 파기환송심이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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