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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분식회계에 대한 시장 평가 반영돼야 '정상 주가'"

대한전선 상대 손배 소송, 원고 일부 패소 원심 파기 서울고법에 환송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분식회계 기업의 '정상 주가'는 당국의 제재를 받고 거래가 정상화한 뒤의 가격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투자자들이 대한전선과 이 회사의 전직 임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일부 패소 취지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한전선은 2012년 3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대손충당금 일부 또는 전부를 설정하지 않고 재고자산평가 손실을 인식하지 않은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등을 공시했다. 이후 2013년 11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진 재무 상황을 정상적으로 공시했다.

 

금융위원회는 2014년 12월 대한전선의 분식회계를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한전선 주식은 같은 달 4일부터 이듬해 12월 8일까지 1년여 동안 거래가 정지됐다.

 

투자자들이 낸 소송에서 쟁점은 어느 시점의 주가를 정상 가격으로 따질지였다. 주가가 정상화한 이후의 주가 변동은 허위 공시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한전선의 주가는 2012년∼2014년 2천원 전후를 유지하다 금융위의 분식회계 발표를 앞두고 떨어져 1천200원에서 거래가 정지됐다. 주식 거래 재개 이후엔 400원대로 급락했다.

 

2심은 대한전선이 정상 공시를 하던 2013년 11월 20일 종가 2천485원을 정상 주가로 인정해 투자자들의 손해액을 산정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피고 회사의 분식회계 사실이 공표되지 않은 상황에선 시장의 평가가 주가에 온전히 반영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거래 정지가 풀린 2015년 12월의 주가를 정상가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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