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외국인 투자 유도로 금융시장과 환율 안정을 도모하고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 내년 시행 예정이던 외국인 국채 투자 이자·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오늘(17일)부터 조기 시행한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 동행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밝혔다고 전했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국채·통화안정증권(통안증권)에 투자해 얻은 이자소득이나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애초 세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시행령을 개정해 영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오는 17일로 시행 시점을 앞당기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는 시행령을 통해 외국인 국채·통안증권 투자에 비과세 혜택을 주고 내년부터는 법을 개정해 항구적으로 비과세를 하겠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계속되고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지난달 말 WGBI 관찰대상국에 등재돼 채권시장 쪽으로 외국인 투자자금을 유인하기 위한 조치를 더 빨리 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정부는 외국인 국채 투자 비과세 시행을 앞당기면 달러가 유입돼 원/달러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되고 국채 금리 하향 효과도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WGBI 편입국 대부분이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한국이 이 제도를 빠르게 도입할 경우 WGBI 편입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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