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식 사진.JPG](http://tfnews.co.kr/data/photos/2015/05/06c068c34eea7cb016e52e97b6ed9355.jpg)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SGI서울보증(사장 김옥찬)이 28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본사에서 재도전기업의 보증지원 체계구축을 위해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과 ‘재도전기업 보증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과거 사업실패, 채무불이행 등으로 신용도가 낮아진 재도전기업 600여개사들이 각종 계약 수주 및 인허가에 필요한 보증을 별도의 담보없이 신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SGI서울보증은 이번 협약을 통해 중기청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재도전기업을 대상으로 이행·인허가 보증보험에 대해 업체당 5억원 내에서 보증을 신용으로 공급한다.
보증보험을 활용하고자 하는 재도전기업인은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등을 가지고 가까운 SGI서울보증 지점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김옥찬 SGI서울보증 사장은 “과거 사업실패로 어려움을 겪다 재창업한 기업에 대해 맞춤형 보증을 공급하여 선순환 창업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며 “이와 함께 창업기업 대상 특별신용한도 부여,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보험료 우대 등 기업성장단계별 보증지원 프로그램 운영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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