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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국내서 3년간 1조원 벌고 세금은 고작 59억원

원가 부풀리기‧수수료 송금 꼼수 심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넷플릭스가 3년간 1조원에 달하는 순익을 보고도 세금은 59억원만 낸 것으로 드러났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넷플릭스 코리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최근 3년간 매출 1조2330억 중 전체 77.8%인 9591억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해외 본사에 보냈다.

 

수수료로 보내면 매출원가가 높아지고, 영업이익이 낮아져 세금을 물릴 수 있는 순익이 줄어든다. 이 방식을 통해 3년간 부담한 법인세는 매출액의 0.5% 수준인 58억6000만원에 불과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매출액 1859억원 중 수수료는 1221억원(65.7%), 법인세는 5억9000만원만에 불과했다.

 

2020년 매출액은 전년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4155억원, 수수료 3204억원이었으며 법인세는 21억8000만원이었다.

 

2021년의 경우 매출액 6316억원, 수수료 5166억원, 법인세 30억9000만원이었다.

 

국세청은 넷플릭스의 조세회피 의혹에 대해 2020년 8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세무조사(조세범칙조사)에 착수했으며 약 8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조세범칙조사는 악의적 방법으로 탈세했을 경우 착수한다.

 

김승수 의원은 “글로벌 OTT 기업인 넷플릭스가 한국에서의 매출원가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여왔고, 지난해 기준 매출액의 약 82%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며 실매출을 줄였다”며 “넷플릭스가 부당하게 국내소득을 해외로 이전하지 않았다면 납부해야 할 세금은 3년 간 5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넷플릭스 등 해외 빅테크 기업의 국내 세금 회피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정상적인 세금 납부를 통해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20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넷플릭스 측 증인은 3차례에 걸쳐 “전 세계 어디에서도 망 이용대가를 지불한 바 없다”고 증언했으나, 이는 미국 에이티앤티(AT&T), 컴캐스트, 버라이즌, 타임워너케이블, 프랑스 오렌지 등의 통신사업자와는 계약을 체결하고 망 이용료 대가를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정감사법 상 위증죄에 해당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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