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만 13세인 중학교 1~2학년생도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27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는 형법 및 소년법을 개정해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내린다.
당초 형법 제9조에 따르면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그간 만 13세 청소년의 범죄는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같은 보호처분 대상이 됐으나, 법 개정이 완료되면 만 13세는 촉법소년 대상 연령에서 제외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을 강조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법무부는 지난 6월 촉법소년 연령 기준 변경을 위한 형법 개정 검토에 착수,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보다 1년을 덜 낮추는 선에서 절충안을 마련했다.
다만 법무부는 취학 및 취업 등 불이익 최소화 차원에서 13세에 범한 범죄에 대해선 전과조회시 회보 제한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년 관련 형사사법 절차도 개선한다. 소년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인천 및 수원지검에 전담부서인 ‘소년부(가칭)’ 설치를 추진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흉포화된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추진한다.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중 13세 비중이 약 70%로 상당하고, 해당 연령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나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일각에서 형사처벌 가능 연령 대폭 하향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한 장관은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 중 12세와 13세의 비율에서 큰 차이가 나타났다. 반면 13세와 14세 사이에선 비율 차가 크지 않았다”며 “13세에 통계적인 실증적 수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기준으로 삼았다. 우리나라 학제가 13세를 기준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구분하는 점도 깊이 고려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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