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09년 10월 이후 판매된 실손의료보험 가운데 중복계약 건수가 올해 4월 말 현재 23만2천874건으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중복계약 건수는 손해보험사 16만5천192건, 생명보험사 2만9천378건, 공제사 3만8천304건으로 조사됐다.
이에 보험사들은 이달 중순부터 한 달간 금융소비자에게 중복 계약 사실을 알릴 예정이다.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중 나중에 가입한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안내장을 발송하는 것.
중복가입 사실을 통보받은 사람은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만약 불완전판매 사실이 확인되면 이미 납입한 보험료(이자 포함)를 모두 환급받을 수 있다.
불완전판매는 판매 과정에서 보험사가 계약자의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중복가입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주로 해당된다.
불완전판매가 아니더라도 소비자가 원하면 중복계약을 해지하고 해지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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