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의결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청구 받았을 때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보험 청구권자에게 고의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부당행위를 금지했다.
부당행위에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받았는데도 약관에서 정한 기한까지 보험금 지급 여부를 알려주지 않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거절하는 행위, 보험사고 조사 때 피보험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휴대전화보험처럼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실제 부담하는 단체보험에 대해선 피보험자에 대해 보험안내 자료를 교부하도록 했다.
치매 등에 걸린 보험계약자 외에 부양의무자나 치료병원 등 제3자가 보험가입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험사가 다른 법률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겸영업무를 할 때 보험업법에 따른 사전 신고의무를 폐지했다. 다른 보험사가 사전 신고한 부수업무를 하려고 할 때도 사전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과징금 부과 상한을 일괄적으로 10%포인트 올리고 보험사와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상한도 각각 5천만원에서 1억원,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린다.
경영공시의무를 어긴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해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규정도 신설했다. 해약환급금을 유용한 설계사에 대해선 3년간 재등록을 제한한다.
이 외에도 보험사와 대주주 사이의 부당거래에 대한 규제를 '상당히 불리한 조건의 자산·용역 거래'로 확대했다. 보험사가 대주주와 일정규모 이상 거래할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대주주와 거래에 따른 수시 공시의무를 어긴 보험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1억원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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