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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법인세 줄보류'...기재위 조세소위, 여야 이견 속 산회

민주당 금투세 '절충안'에 정부 '수용 불가' 입장 고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본격 심사 초반부터 난항에 부딪히며 줄보류 우려를 낳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2일 오후 2시30분부터 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 쟁점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법인세법 개정안 심의에 돌입했지만, 여야 간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4시간 만에 산회했다.

 

조세소위 관계자는 "금투세와 법인세 모두 여야 간 견해차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며 "자칫 다른 안건이 줄줄이 밀릴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보류하고 추후 재논의키로 했다"고 전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금투세 2년 유예' 방침에 대해 제1야당인 민주당은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 및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 철회를 조건으로 제시한 상황에서 정부 측이 '불수용' 입장을 고수하면서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했다.

 

국민의힘 소속 류성걸 조세소위원장은 오후 4시께 금투세 관련 심사 보류를 선언하고, 정부 측에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 추가 검토 및 자료 보완을 요구했다고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조세소위는 이후 법인세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갔으나, 이 역시 정부안(법인세 최고세율 25%→22%)에 대해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견지하면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보류됐다.

 

조세소위는 23일 오전 10시 회의를 열고 상속세법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상속세법 역시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을 연 매출액 1조 원까지로 늘리는 내용의 정부안을 두고 여야가 현격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어서 심사에 난항에 예상된다.

 

정부여당은 민간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상속세법 개정안 등의 처리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지만,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특혜'라며 반대하고 있다.

 

금투세 유예 문제와 연동된 증권거래세 인하와 대주주 기준 상향 등은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정부가 원안을 고수할 경우 모두 뜻대로 시행할 수 있지만, 법인세·상속세법 개정안은 다수당인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처리할 수 없다.

 

민주당 기재위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오전 페이스북에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예산안, 법안은 무조건 옳은 것이니 건드리지 말라는 것은 권위주의적, 독재적 자세이고, 야당이 존재해야 할 이유를 근본부터 부정하는 자세"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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