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이 2014년 보험사들의 분쟁 중 소 제기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소 제기율이 가장 높은 곳은 BNP파리바카디프손보(26.92%)로, 분쟁조정 신청건 26건 중 7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MG손보(12.10%)가 분쟁조정 신청건 314건 중 38건, AXA손해보험(11.85%)이 분쟁조정 신청건 464건 중 55건의 소를 제기했다.
보험사 소 제기율이 가장 낮은 손보사는 농협손보(0%), 삼성화재(2.30%), 더케이손보(2.72%) 순이었다.
금소원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소를 남발하는 주된 이유는 저금리 장기화로 수익이 악화되어 보험금 지급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라며 “감독당국이 나서서 보험사의 소송 남발을 철저히 감독하고 심사직원 성과평가기준을 공정하게 평가하도록 고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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