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을 지급거절하거나 합의유도를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과징금 등이 부과된다.
3일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보험금 지급누락 방지 시스템 구축
우선 한 회사에 다수의 보험을 가입한 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심사담당자가 전체 보험가입내역을 확인, 보험금을 한 번에 지급할 수 있도록 연계시스템이 구축된다.
금감원은 여러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한 계약에 대해서도 관련 정보를 보험개발원 등이 각 보험회사에 제공하여 미청구 보험금이 없도록 소비자에게 안내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보험회사 임직원 및 손해사정사의 성과 평가 시 보험금 지급거절을 유발할 수 있는 보험금 부지급률, 지급 후 해지율 등의 요소는 제외하고 지급지연일수 등의 평가요소를 추가하도록 보험금 지급 관련 성과지표(KPI) 운영방식이 개선된다.
약관에 따라 정액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정액급부형 상품을 합의에 의해 감액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유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는 지급 거절이나 합의 유도 목적의 소송 제기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물리고, 소송 여부를 결정하는 '소송관리위원회'를 보험사에 설치하도록 해 내부통제절차를 강화한다.
◇보험금 지급 관련 세부정보 비교공시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청구, 지급액, 지급기간, 부지급 사유 등 세부정보를 회사별로 보험협회에 비교공시하고, 자동차사고 때 과실비율 다툼을 줄이기 위해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기존에 지급하던 보험금을 지급 중단하는 등 지급방침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고위 경영진의 승인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일정 금액 이하의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진단서 등 원본서류의 스캔 이미지 같은 사본도 인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부당한 민원 유발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악성 민원과 보험사기 등 부당한 보험 청구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기로 했다.
소송 제기에 따라 위자료 금액이 달라지지 않도록 위자료 수준을 판결액에 준하도록 현실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퇴원 때 처방받은 치료 목적의 약제비를 입원의료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표준약관에 반영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계 등과 공동으로 세부실행계획을 마련하여 각 과제별로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가급적 단기간 내에 가시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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