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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판례

[예규·판례] 서울교통공사가 외주업체로 보낸 직원...대법 "재고용하라"

외주사 이직자 15명 최종 승소…"밀린 임금도 지급하라"
"60세 이상 정년은 생일까지 보장 안돼" 일부 파기환송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비(非)핵심업무를 외주화했다가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를 계기로 다시 직영으로 전환한 서울메트로(현 서울교통공사)가 위탁 업체로 옮겼던 직원들을 다시 고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직원 15명이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원심이 60세 이상인 정년을 생일까지 보장해야 한다고 본 부분은 잘못됐다고 판단해 원심을 깨고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는 2008년 전동차 경정비 업무를 용역업체 A사에 위탁하고 일부 직원의 소속을 A사로 옮기도록 했다.

 

A사로 이직한 직원들에겐 종전보다 정년을 2∼3년 연장해주고 A사가 파산하거나 서울메트로와 계약을 해지하면 다시 고용해준다고 약속했다.

 

이후 서울메트로는 2016년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홀로 정비하던 외주사 직원이 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A사에 외주화한 업무를 다시 직영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약속과 달리 A사로 옮긴 직원들을 재고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반발해 직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1∼3심 모두 서울메트로의 소송을 이어받은 서울교통공사에 재고용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서울교통공사가 직원들을 재고용하지 않은 기간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일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다만 A사로 옮겼던 직원들의 정년을 원심이 잘못 판단했다며 이 부분만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서울메트로의 정년은 당초 58세였다가 2014년 60세로 연장됐다. A사로 옮긴 직원들은 여기에 더해 62∼63세까지 정년 연장을 약속받았다.

 

그런데 서울메트로 측은 회사 내부 인사 규정에 직원들의 정년을 '만 60세가 된 해의 6월 말'로 정했고, A사로 옮겼던 직원들에게도 이 규정을 적용해 정년이 되는 해의 생일이 아닌 6월 말을 정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정년은 6월 말까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만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나 정년이 60세 이상이면 날짜까지 제한할 수는 없다는 취지라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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