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금)

  • 흐림동두천 5.0℃
  • 구름많음강릉 14.1℃
  • 구름많음서울 8.6℃
  • 구름조금대전 12.2℃
  • 구름많음대구 10.6℃
  • 맑음울산 16.4℃
  • 구름조금광주 16.7℃
  • 흐림부산 14.9℃
  • 구름많음고창 15.6℃
  • 구름조금제주 19.2℃
  • 흐림강화 7.6℃
  • 구름많음보은 8.8℃
  • 구름많음금산 11.0℃
  • 맑음강진군 16.5℃
  • 구름많음경주시 14.0℃
  • 구름많음거제 13.3℃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 행법 "퇴직 후 범죄로 공무원연금 환수한 공단 처분은 부당"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사기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퇴직공무원이 공무원연금공단의 범행 기간 오판으로 상당액의 연금을 토해내야 할 상황에 처했다가 소송 끝에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전직 지방서기관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 제한 지급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2010년 12월 말 공직에서 명예퇴직한 A씨는 이듬해 1월부터 한 사회복지법인의 사무국장으로 취업해 일했다.

 

A씨는 2018년 12월 법인 대표이사와 함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됐다. 법인이 운영하는 복지원에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꾸며 2010년 10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을 받아낸 혐의였다.

 

A씨 등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 없이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나 형사처벌로 끝이 아니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2021년 3월 A씨가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범행 기간이 공무원 재직 시기와 겹친다며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연금 지급액 중 퇴직급여·퇴직수당이 절반으로 줄이고 이미 지급한 액수 중 5천여만 원을 환수하겠다고 고지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A씨가 재단에 취업하기 전 범죄에 가담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재판부는 "원고가 형사 판결에서 법인 대표와 공모해 2010년 10월부터 인건비를 허위 청구해 편취했다고 범죄사실이 기재돼 있지만, 원고가 법인에 근무하기 시작한 것은 퇴직일 이후인 2011년 1월"이라며 "원고가 공무원 퇴직 전에 범행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